국외 유학 중인 대학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오직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유학 중인 대학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오직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위 과정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 지출 | 불가 |
| 국외 대학교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 지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해당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 교육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