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준인 연 900만 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자녀가 과세기간 중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했다면, 공제 한도가 더 높은 학급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학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 전체에 대해 대학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국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국내와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되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국외 교육기관 확인: 해당 국가 증빙 서류를 통해 국내법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원화 환산 기준: 송금일의 매도율 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적용
- 대학원 교육비 제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자녀의 학급이 전환된 연도에는 가장 높은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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