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대학생 한도인 연 9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분일 때 지출한 교육비를 모두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대학생 한도인 연 9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분일 때 지출한 교육비를 모두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와 입학금이 포함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별도의 유학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기준 |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
| 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 |
| 고교 졸업 후 대학 입학 | 연 900만 원 | 신분 변동 연도의 지출액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