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 중인 중학생 자녀가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국외 유학 중인 중학생 자녀가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국외 유학 중인 중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중학교 졸업 후 국외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자비유학 자격을 갖춘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미만 동거하고 자비유학 자격도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유학 중인 중학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1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이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가 적용되면 부양의무자가 귀국하더라도 적법한 유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