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 따라 인가된 국제학교이거나 국외 소재 기관으로서 유학 요건을 갖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국내법에 따라 인가된 국제학교이거나 국외 소재 기관으로서 유학 요건을 갖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연간 2,0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 국제학교에 지급 | 가능 |
|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에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제학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