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권고사직 후 의료비를 가족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후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능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권고사직 전까지 발생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2. 기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 합계의 100만원 초과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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