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그린피스 후원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린피스 후원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그린피스에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 본인이 후원금을 지출한 경우가능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가능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성인 자녀가 지출한 경우불가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린피스 후원금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만약 기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인적 사항 확인: 후원 시 등록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함
  2. 부양가족 소득 확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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