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유무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보유한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만 보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