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분은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증빙 없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받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연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함께 있어도 근로소득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소득 없이 다른 종합소득만 있다면 연 7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 구성에 따른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성 | 공제 금액 | 적용 조건 |
|---|---|---|
| 근로소득 + 다른 종합소득 | 연 13만 원 |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
| 다른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 연 7만 원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 공제 신청 여부 확인: 특별세액공제나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자동 적용
- 유불리 판단: 지출 증빙에 따른 공제액 합계가 13만 원보다 적은 경우 선택
- 중복 적용 불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선택하면 13만 원 중복 적용 불가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포함된 복합 소득자라면 별도 증빙 없이도 연 1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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