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분류되어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보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 13만 원 |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 | 연 7만 원 |
| 성실사업자 등 | 연 12만 원 |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신청 여부 점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나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소득공제 신청 여부 확인
- 중복 적용 제외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혜택이 더 큰 항목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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