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분류되어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분류되어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보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 13만 원 |
|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 | 연 7만 원 |
| 성실사업자 등 | 연 12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