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산정 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업종 |
|---|---|
| 법률·회계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심판변론인 |
| 기술·경영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
| 의료·보건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 기타 | 손해사정사, 통관업, 도선사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