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45만 원이 산출된 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었거나 추가된 사업소득에 15%의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45만 원이 산출된 것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었거나 추가된 사업소득에 15%의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하지만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면, 사업소득분에 대한 산출세액 자체가 45만 원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산식: (합산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