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을 때 45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이는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었거나 표준세액공제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을 때 45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이는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었거나 표준세액공제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