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기장세액공제로 불리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기장세액공제로 불리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 가능 |
| 간편장부로 그대로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투명한 소득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