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에게 기장신고를 맡기는 것이 유리한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적자 발생 시 결손금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기장과 간편장부 신고의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결손금 처리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기준간편장부 신고복식부기 기장신고
세액공제 혜택없음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공제 한도해당 없음연간 최대 100만 원
결손금 인정장부 기록 시 인정장부 기록 시 인정
신고 방식본인 직접 작성 가능세무대리인 위탁 권장

기장세액공제 혜택과 기장료를 비교하여 결정하려면

  • 경제적 이득 확인: 세무대리인 기장 수수료와 기장세액공제를 통한 절세액 비교
  • 결손금 활용 여부: 사업 적자 시 장부 기장으로 결손금을 확정하여 향후 소득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
  • 공제 적용 범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 부분에만 적용됨 유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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