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를 받았더라도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는 방법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합니다.
-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8세 이상 자녀 1명당 25만 원, 2명인 경우 55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출산이나 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공제 신청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장려금 중복 여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적용 배제 확인
- 기납부세액 반영: 연말정산 시 반영된 공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요건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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