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납입액 전환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납입액 전환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에서 12% 또는 15%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세액(각종 공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다른 공제 항목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으며 해당 연도의 공제 혜택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의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