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환급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