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13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설정된 최대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13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설정된 최대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산출세액 규모에 맞춰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며, 일용근로자는 별도 한도 규정 없이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