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하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하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