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일용근로자 제외)가 특정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특별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연 13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합산한 개별 공제액이 13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