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이 추가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재계산하여 적용하며,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과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재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
  2.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출합니다. (산식: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4.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

공제 요건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외국정부가 발행한 세액 결정통지서나 납부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
  •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월액 확인
  • 국내 소득 결손 시 과세표준에 산입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계산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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