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재계산하여 적용하며,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재계산하여 적용하며,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과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