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합산된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재계산하여 적용하며,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과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재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
-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출합니다. (산식: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
공제 요건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외국정부가 발행한 세액 결정통지서나 납부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
-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월액 확인
- 국내 소득 결손 시 과세표준에 산입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계산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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