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A씨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금 상환 지연으로 연체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업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대출 등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체로 인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