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를,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연금저축 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적용되는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
| 적용 공제율 | 납입액의 15% 적용 | 납입액의 12% 적용 |
| 최대 공제액 | 연간 90만 원 세액공제 | 연간 72만 원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공제 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확대: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확대
- 납입액 배분: 계좌별 납입 한도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납입액 배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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