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 시간제 과정 및 사이버대학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연 9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 시간제 과정 및 사이버대학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연 9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학업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사이버대학 수업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회사로부터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 및 시간제 과정 지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본인 교육비는 일반적인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