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 납입분 | 제외 |
| 재직 중 휴직 기간 납입분 | 가능 |
| 퇴사 후 납입분 |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