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자료만 제출하거나 연간 지출액 전체를 제출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근로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연금계좌나 기부금 등은 연간 납입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자료만 제출하거나 연간 지출액 전체를 제출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근로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연금계좌나 기부금 등은 연간 납입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 공제 신청 | 불가 (근로 제공 기간 외 지출) |
| 3월에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 공제 신청 | 가능 (연간 납입액 전체 인정) |
연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다면 항목별로 공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적용합니다. 반면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