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대가 없는 무상 지출이 기본 요건이나, 근무시간 중의 활동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대가 없는 무상 지출이 기본 요건이나, 근무시간 중의 활동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경우 | 불가 |
| 일반 시민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에 참여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활동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무상 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