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불가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제한적 가능 |
금융소득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거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내역 확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이월 공제 점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10년의 이월 기간 내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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