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최대 135만 원, 초과 시 최대 108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최대 135만 원, 초과 시 최대 108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인 총급여액 5,500만 원보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