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나이 요건 초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나이 요건 충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부양가족 기부금의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나이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지출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부금을 합산공제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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