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거주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기부금을 지출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정당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로 정당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기부금 항목과 달리,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직접 지출한 거주자 본인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