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다른 가족이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남이 본인 명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 |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 |
| 차남이 본인 명의 카드로 부모님 의료비 결제 | 불가 | 장남은 직접 지출하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과 실제 의료비를 결제한 사람이 다르면 양쪽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지출 증빙 서류상의 결제 주체가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