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 주체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