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동생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25세 동생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봉 3,000만 원인 19세 동생의 기부금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