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요건 미달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