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이 피보험자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이 피보험자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 | 가능 |
|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5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의료비와 달리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 제한을 모두 받습니다. 따라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