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불가 |
| 소득은 없으나 나이 요건을 미충족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