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기간에는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하여 본인이 직접 월세를 지급한다면 사망 이후 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기간에는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하여 본인이 직접 월세를 지급한다면 사망 이후 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아버지 명의의 월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 생존 기간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 아버지 사망 후 임차권 승계 후 월세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계약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계인이 임차인 지위에서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