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 소득 있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지출 | 불가 |
| 소득 있는 부모님의 교육비 지출 | 불가 |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목별로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합산: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소득 증빙과 관계없이 지출 내역을 합산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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