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지출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만 25세 자녀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배우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소득 요건: 기부금을 지출한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나이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
- 중복 공제 점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부양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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