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 | 불가 |
| 본인이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가입자 명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가입자 본인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자 명의 확인: 연금계좌 통장 사본이나 금융기관 확인서를 통해 예금주가 거주자 본인인지 점검
- 납입 내역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연금계좌 항목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는 내역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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