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개인연금저축 금액은 본인의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불가
본인이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가능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가입자 명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가입자 본인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자 명의 확인: 연금계좌 통장 사본이나 금융기관 확인서를 통해 예금주가 거주자 본인인지 점검
  • 납입 내역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연금계좌 항목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는 내역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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