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연금계좌는 개인별 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황에서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본인이 납입 | 가능 | 공제 신청자와 계좌 소유주 일치 |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 | 불가 | 개인별 과세 단위 적용 및 본인 명의 계좌 미해당 |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 주체와 공제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납입액은 본인의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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