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령에 명시된 기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령에 명시된 기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등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권한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인세법」 및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단체로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기관 |
|---|---|
| 특례기부금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수령 기관, 이재민 구호기관,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등 |
| 일반기부금 단체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 등 공익 목적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
기부하려는 단체가 주무관청 추천 및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을 받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