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다면 신청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