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 금액 그대로 발급합니다. 현물 기부는 기부자가 물품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취득 가액을 기부금액으로 기재합니다.


현금 기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 금액 그대로 발급합니다. 현물 기부는 기부자가 물품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취득 가액을 기부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 기부 자산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기부는 재화의 공급(물건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으로 기부하는 현물 기부는 기부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부 자산의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금 기부
현물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