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매달 납입할 때 기부금 명세서에는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단체에서 수령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개별 건별로 입력할 때는 각 월의 납입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수증에 표시된 귀속 연도와 발급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부금을 매달 납입할 때 기부금 명세서에는 실제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단체에서 수령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개별 건별로 입력할 때는 각 월의 납입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영수증을 받았다면 영수증에 표시된 귀속 연도와 발급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를 발급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