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이고, 근로소득자 등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약 90.9%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이고, 근로소득자 등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약 90.9%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