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 기간에 납입한 연금저축액 | 가능 |
| 입사 전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연금계좌 및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지출액을 확인하려면
-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실제 재직 기간에 지출한 내역만 추출하여 공제 신청 금액에 반영
- 연금저축 및 기부금: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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