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는 기부 주체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산정하며,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을 바탕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 주체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산정하며,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을 바탕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기부 주체 | 기부금 종류 | 공제 및 손금산입 한도 |
|---|---|---|
| 개인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 개인 | 일반기부금 | 소득금액의 10%에서 30% 사이 |
| 법인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 |
| 법인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10% (사회적기업은 30%) |
개인은 한도 내 기부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