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물품 구매와 같은 소비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부금 관련 공제 규정만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기부금의 신용카드 공제 여부는 지출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소득공제 불가 |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일반 물품 구입비 |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 지출에 해당 |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내역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점검
- 기부금 영수증 대조: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금액과 실제 카드 결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카드로 기부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가 아닌 기부금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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